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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세청이 뽑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국민 질문 TOP3

by 캐시 샌드위치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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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뽑은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10에도 포함될 정도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국세청으로 가장 많이 문의 된 사항 및 추가 질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섬네일 이미지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 TOP3 질문 및 답변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불가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양도 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 중복 적용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의 일반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에서 제시한 예를 보면 8년 동안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6%이지만, 만약 8년 보유하면서 8년 거주 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32%로 증가하며, 추가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 32%까지 받을 수 있어 총 64%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참고로 법령 해석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양도하는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링크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받은 시점부터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상속받은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3년 이상 보유하다 상속했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은 후부터 양도한 시점까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에는 부모님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산정해서 2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2년 이상 보유할 때 적용되는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등기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미등기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뿐만 아니라 투기 및 불법 거래를 위한 거래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율에서 최고 세율인 70%를 적용합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의 혜택도 배제합니다.

 

 

위에 설명한 국세청이 뽑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질의 외에도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부부 공동명의라도 1세대 1주택이면서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거주기간도 인정

10년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다른 집을 사서 기존 집은 전세를 주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간 후, 2년 뒤 세를 줬던 집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하여 과거 이사 가기 전 거주하였던 10년에 대해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집에 대한 보유기간 12년, 거주기간 10년을 인정받아 총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다주택자일 경우 실거주에 의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안 되지만,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3년 이상 보유분에 대해 연 2%씩 최대 3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불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외에도 양도소득세 관련해 많은 질의 사항에 대해 국세청에서 사례로 정리하여 발간한 E-Book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더 많은 정보는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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