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 및 월세 집에서 이사 나갈 때 집 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할 게 보증금 말고도 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관리비 고지서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장기수선충당금이 바로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액수들을 모아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돈을 버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꼭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은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아파트를 수선하기 위해 쌓아놓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의 소유주인 집주인이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편의상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서 매달 납부하고, 나중에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 갈 때 집 주인에게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용면적 84㎡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매달 평균 약 11,340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를 통상적인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 2년으로 보면 약 272,160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납부합니다. 보증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안 챙기자니 큰 금액입니다.
아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별 관리비 정보도 확인 및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법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확인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상 관리사무소에서는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확인서를 수령하셨다면 메일, 문자, 카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집 주인에게 알려주고 납부액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집 주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를 하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입자는 이사 가기 전 본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만료 이전에 이사를 나가게 되어 집주인에게 요청하기 꺼려진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유로 미처 챙기지 못하고 이사를 했다면 계약서상의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 정산도 가능할까요?
전세 계약이 2년 만기가 되고, 계약을 연장할 때 금액이 자꾸 늘어나면 집주인도 나중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2년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액을 정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 정산은 집주인의 의무는 아니므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세로 살던 집을 매수할 때 기존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세입자로 살면서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기존 집주인인 매도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알려주기도 하는데, 만약 계약 시 논의가 안 되었다면 세입자가 요청했을 때 모르는 집주인은 난감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입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난처해하지 말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같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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