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때문에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물 섭취에 대해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현재 서울시, 용인시, 의정부시, 부산시에서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지역별 시민 또는 시민단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체 및 식품 관련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산 및 국내산도 검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수수료, 샘플 수거, 검사 비용 등 모두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및 단체당 월 1건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및 팩스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방문 접수의 경우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용인시청 위생과, 의정부시청 위생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한 후 검사 절차는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검사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식품은 신청하더라도 검사를 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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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혹시 검사 항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검사 항목은 방사성 물질인 세슘 및 요오드에 대해 식품의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대해 정밀측정기기로 검사한다고 하니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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