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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부동산세란?

by 캐시 샌드위치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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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라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세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부동산 세금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의 개편은 민감한 이슈이며, 이번 정부 역시 종부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종부세 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추후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이해가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도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모든 부동산 보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다시피 징벌적 세금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들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이 매겨집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일단 종부세의 세율을 알아보기 전에 세율을 메기는 과세표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 가격 합계액 - 기본 공제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한다.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상승하며,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가 내야 할 종부세가 가중되었다.

 

일반세율

종부세 일반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총 6개의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세율 적용대상자는 1세대 1주택자뿐만 아니라 비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지역 각각 1주택이 있는 2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입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0.6%, 6억 원 이하는 0.8%, 12억 원 이하는 1.2%, 50억 원 이하는 1.6%, 94억 원 이하는 2.2%, 94억 원 초과는 3.0% 부과됩니다. 단 6억 원 이하 구간부터는 누진 공제액이 각 60만 원 / 300만 원 / 780만 원 / 3,780만 원 / 1억 1천 3백만원 순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공시 가격 12억 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1억 원을 기본 공제받기 때문에 나머지 1억 원에 공정시장가액 100%를 곱한 1억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이므로 종부세율이 0.6%인 것을 고려하면 종부세는 60만 원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세율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경우는 종부세 세율이 상향합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1.2%, 6억 원 이하는 1.6%, 12억 원 이하는 2.2%, 50억 원 이하는 3.6%, 94억 원 이하는 5.0%, 94억 원 초과는 6.0% 부과됩니다. 또한 누진 공제액은 역시 6억 원 이하 구간부터 각 120만 원 / 480만 원 / 2,160만 원 / 9,160만 원 / 1억 8천 5백 6십만 원 순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정대상지역에 공시 가격 7억 원과 10억 원 주택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공시 가격 합계액 17억 원에서 기본공제액 6억 원을 제외한 11억 원에 공정시장가액 100%를 곱한 11억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이 11억 원일 경우 종부세율은 12억 원 이하 구간의 2.2%를 적용받게 되며, 누진 공제액 480만 원을 제외한 1,940만 원이 종부세입니다.

 

과세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인해 현 정부에서는 주택 수에 따라 중과되는 세율을 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완화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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