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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란?

by 캐시 샌드위치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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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수입을 통한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월세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쉬워지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업을 통해 안정적인 월세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및 등록 방법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란 임대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민간임대주택은 취득 유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임대를 할 집을 매매하는 경우이므로 민간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임대의무기간인 10년 내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사업자 말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료 증액 시,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지원의 종류로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럼 세금별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 : 60제곱미터 이하의 전용면적의 경우 200만 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되며, 85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 시 취득세를 50%까지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2. 재산세 : 40제곱미터 이하의 전용 면적까지는 50만 원까지 재산세가 면제되며, 6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75% 경감, 85제곱미터 이하까지는 50%까지 재산세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수도권의 경우 6억 원 이하는 종부세 계산 시 배제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소득세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1호 임대 시 75%, 2호 이상 임대 시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단, 임대소득세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감면됩니다.

 

5. 양도소득세 : 수도권의 경우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는 양도세율 중과 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가 중과되는 점은 인지가 필요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취득 유형은 앞서 개념에서 언급한 대로 건설 임대와 매입 임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매입을 통한 임대사업을 하므로 상기 혜택은 매입 임대사업자 위조로 작성하였습니다. 취득 유형에 따른 세제지원 내용은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니 사이트를 방문해보셔도 좋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경우 등록신청,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의 3단계로 구분됩니다. 등록은 온라인 및 직접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먼저 등록하고,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의 경우 사업자 주소지의 지자체를 방문하여 임대사업자 신청 및 등록증을 발급받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면세사업자로 동시 등록하는 이유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많은 혜택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10년 동안 임대사업자 자격을 개인 사정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임대료 증액도 5% 제한 규정을 지켜야 하는 등 임대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렌트홈' 및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등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면밀히 알아보시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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