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며, 즉시 시행하게 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상세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번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3.2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각 요약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지 vs LTV 30%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던 다주택자는 LTV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LTV 60%로 유지됩니다.
2. 금지 vs LTV 30%, 60%
규제 및 비규제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던 임대, 매매사업자는 규제지역은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3. 대출한도 2억원, 전입 의무, 일시적 2주택, 3주택자 대출 금지 vs 일괄 폐지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① 투기 및 투기 과열 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2억원 대출한도
②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③ 2주택자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받을 시 다른 보유주택 매도
④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하는 각종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규제 완화로 인해 모든 규제가 일괄 폐지됩니다.
4. 최대 2억원 vs 한도 폐지
생활 안정 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별도 대출한도를 폐지하며, LTV 및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5. 대환 시점 DSR vs 기존 대출 시점 DSR
금리상승 및 DSR 규제 강화로 인한 대출한도 감액을 방지하기 위해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합니다.
6. 최대 6억원 vs 한도 폐지
서민 및 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별도 대출한도를 폐지하고 LTV 및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알아본 사항들은 3월 2일 자로 즉시 시행되어 3월부터 부동산 시장에 적용되게 됩니다.
벌써 다주택자를 위한 특혜라는 말들이 많지만, 정부가 의도한 대로 시장의 하락세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시장이 반등하게 될지 방향을 잘 지켜보며 시장 참가자들은 예의주시하며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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