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재산세 납부 기간인 7월이 도래하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이 재산세에 관해 부담을 느끼면서도 7월, 9월 납부해야 하는 것 외에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등은 면밀히 따져보신 적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준 및 산정 방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개념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부동산에 대해 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6월 전에 매매하는 것이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산세를 처음 납부해보신 분들께서는 7월, 9월에 고지서를 두 번 받아 당황하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재산세가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는 것은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에 대해 구분되어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물분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산정 방식 및 계산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토지는 70%, 주택 및 건물은 60%입니다. 바로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1주택자만 주택분에 대해 60%에서 45%로 경감해줌으로써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세율의 경우도 주택, 건축물, 토지를 구분 지어 적용하며,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도 많아지는 누진세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9억 원을 기준으로 주택 재산세율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 9억원 초과 주택 세율 | 9억원 이하 주택 세율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0.15% | 0.1% |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0.25% | 0.2% |
3억원 초과 | 0.4% | 0.35% |
자세한 재산세 계산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지방세 미리 계산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납부 방식
재산세는 1기분의 경우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2기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 납부의 경우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나 재산 세액의 합계가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으며, 납기 일자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1차 금액이 2차 금액보다 커야 합니다. 참고로 분할납부는 7월, 9월 각 16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해야만 가능합니다.
물가가 치솟고 있는 요즈음 재산세 납부도 또 하나의 부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것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조금이라도 비용 부담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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