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으로 인해 아파트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공공 임대아파트는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공공 임대아파트가 무엇이고, 누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임대아파트 대표주자 주공아파트
우리가 재건축 이슈로 인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 중 하나가 주공아파트일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주공아파트에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지 않을 정도로 주공아파트는 80년대 서민들의 대표 아파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주공아파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민영 건설사들이 브랜드를 도입하면서 구축 아파트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후퇴하였고, 임대아파트라는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사회적 차별의 이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공아파트는 주공 그린빌, 뜨란채, 휴먼시아, LH, 천년나무, 안단테로 브랜드명을 자주 변경하였으나 임대아파트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인식이 좋지 못한 관계로 여전히 브랜드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5년, 10년 거주 시 내 집 전환 가능
공공 임대아파트는 의무 임대 기간 5년, 10년, 50년 공공임대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보통 5년, 10년 공공임대와 50년 공공임대로 나누어 구분도 하는데, 그 이유는 5년, 10년 공공임대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거주 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50년 공공임대의 경우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도 분양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신규 공급은 없습니다.
공공 임대아파트가 인기 있는 이유는 의무 임대 기간을 시중 시세 90%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며 거주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의무 임대 기간 이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 우선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앞선 2020년~2021년 부동산 급등기에는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세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분양전환을 위해 수억 원의 추가금이 필요하여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난 서민들이 쫓겨나는 폐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10년 공공임대제도를 없애고, 30년 통합 공공임대주택 제도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분양 시 전환 가격의 경우 5년 임대아파트는 (건설 원가+감정 가격)/2, 10년 임대아파트는 감정 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공공 임대아파트는 최초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해서 공급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량이 특별공급을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10%, 노부모 부양자 5%, 신혼부부 30%,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25%, 국가 유공자 10%, 기관 추천자 10% 총 90%가 특별공급으로 분양하고 있으며, 나머지 10%의 일반분양의 경우에도 앞서 언급된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2022년 기준 부동산 토지와 건물 합산 2억 1천5백5십만 원 이하, 자동차 3천5백5십7만 원 이하여야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임대아파트 사회적 이슈
- 빈부격차로 인한 편견 및 차별
분양받는데 자산 제한이 있는 만큼 일반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과 소득 격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악용되어 일부 일반 아파트 거주자들이 임대아파트 거주자를 비하하는 용어를 만들어내어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는 등 같은 지역 내에서 일반 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나누어 차별하는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자산 저축을 위한 부자들의 악용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임대아파트에 고가의 수입차를 운전하는 거주자가 많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는 보증금 및 월세가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장점이 있어 부자들이 자산을 저축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입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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