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보통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의 보증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 금액 및 건수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보증금을 반환받는 상품가입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깡통전세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되는 만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우리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가입조건은 주거용 부동산 전세 계약 체결 시, 신규 및 갱신 계약 시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모두 포함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 계약서상 주거용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 계약이어야만 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계약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한은 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신규 계약일 경우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인 계약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차감한 금액인데, 선순위 채권이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시하여 변제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7억 원이고, 선순위 채권이 2억 원일 경우 7억 원에서 2억 원을 차감한 5억 원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주택 가격은 아파트는 'KB시세' 또는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 선택 적용하며, 그 외 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개별 단독 또는 공동주택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할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집값이 7억 원인데, 전세보증금이 5억 원이고, 선순위 채권이 3억 원인 경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계액이 8억 원으로 집값을 초과하므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동일한 액수일 경우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보증료는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에 따라 산정하며, 보증료는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 계약 일수/36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료율은 HUG 기준 연 0.115%~연 0.154% 내에서 보증금액, 주택 유형 및 부채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보증료는 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노인부양 가구, 한부모가구 및 비대면 보증, 일시납 등 다양한 할인 대상에게 3%~60%까지 차등 할인율을 적용하니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할인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어디서 가입할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SGI 서울보증 및 HF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곳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증료율 및 전세보증금 가입 한도입니다. HUG와 HF는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SGI서울보증은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전세보증금 10억 원 이하 계약에 대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조건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대신 보증료율이 연 0.192%~0.273%로 높은 편입니다. 보증료율은 연 0.02%~0.04%로 HF가 가장 낮은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할인 대상 등에 따라 보증금액이 다르게 산정되니,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면밀히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집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해지면서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이에 따라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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