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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금리우대

by 캐시 샌드위치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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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첫 단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고금리 시대에 예금 상품으로써 매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청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유해야 할 상품이지만, 가점이 낮거나 청년들까지 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소득공제 및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 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요약


소득공제 및 금리 우대에 대해 알아보기 전 간단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헷갈리는 점을 짚고 넘어가자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이라는 말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엄밀히 이 3가지는 2015년 9월 전까지 통용되었던 용어로, 이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하게 되었으며,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구분 없이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통장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통장의 혜택은 유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이어야만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과세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는 청약 통장에 연 24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하며 96만 원 이하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 입금한 금액이며, 연 240만 원 납입 한도가 있기 때문에 월 2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금액인 96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받았던 세금을 추징받는 경우도 있는데,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거나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경우는 과세 연도 이후 납입한 누계금액의 6%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5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나 당해연도 주택구입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소득공제는 무주택자만 가능하므로 두 경우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리우대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은 유지하며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까지 다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최대 연 3.3%로 일반 청약통장 대비 약 1.5%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우대형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있는데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만 가입이 가능한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 환산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에 모두 해당하나 청약통장에 가입했던 사람은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납입했던 금액이나 회차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청약에 당첨되었던 통장에 대해서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현재도 기준금리가 치솟고 있는 고금리 시대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일반 예금, 적금 대비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 외에도 비과세 및 소득공제, 청년 우대 등의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비교해보고 청약통장을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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