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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및 소득공제

by 캐시 샌드위치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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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전세 및 월세 거래를 앞두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동산에서 부르는 대로 주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다수의 부동산은 요율에 따라 정당한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에 중개수수료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별 정해진 요율에 따라 정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율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동산에서 요구할 경우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매매 5,000만원 미만 0.6% 25만원
5,000만원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 9억원 미만 0.4% 없음
9억원 ~ 12억원 미만 0.5% 없음
12억원 ~ 15억원 미만 0.6% 없음
15억원 미만 0.7% 없음
임대차 5,000만원 미만 0.5% 20만원
5,000만원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 6억원 미만 0.3% 없음
6억원 ~ 12억원 미만 0.4% 없음
12억원 ~ 15억원 미만 0.5% 없음
15억원 이상 0.6% 없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x 수수료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금액은 전세는 전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며, 월세의 경우 월세 보증금 + (월세 x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 보증금 3억 원 전세인 경우 거래금액 3억 원에 해당 임대차 거래금액 구간의 상한 요율인 0.3%를 곱한 금액인 9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월세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50만 원 월세인 경우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에 50만 원 x 100을 더한 금액인 8천만 원이 거래금액이 되며, 거래금액인 8천만 원에 해당 임대차 거래금액 구간의 상한 요율인 0.4%를 곱한 금액인 32만 원이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이때 한도액이 있는 거래금액 구간의 경우 한도액을 초과할 시 한도액 이내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및 토지, 상가 등 주택 외 거래는 다른 상한 요율이 적용되므로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의 중개보수 요율표 및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부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벽에 걸려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해당 부동산이 간이과세 사업자인지 일반과세 사업자인지 확인해보고, 간이과세 사업자인 경우는 부가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면제받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거래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연말정산을 할 때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영수증을 부동산으로부터 받아놓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므로 정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액의 경우 현금영수증 금액 x 30% x 근로소득세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가 부가세 포함 300만 원, 연봉이 5천만 원인 경우 300만 원 x 30% x 15% (5천만 원의 근로소득세율)인 13만 5천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정해진 중개사 수수료를 지불하게 될 경우 우리는 정당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중개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좀 더 유리한 월세 및 전세 거래를 위해서는 요율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율에 대해 명확히 알고 네고하는 기술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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