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에 앞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주택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주택은 원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나 1~2인 소형 가구의 증가 및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거주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본래 주택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었으나 주택으로 쓰이는 고시원 및 오피스텔을 준주택이라 정의하면서 주택의 종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우리가 보통 단독주택이란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1~2층 정도로 지어지고, 대문과 마당을 가지고 있는 집으로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한 건물에 사는 주택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으며,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다중주택은 하나의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이하 연면적)을 합한 총면적이 100평,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총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만 합니다. 단, 지하층은 이때 층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여러 방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특이사항으로는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 시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특별한 구분 사항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바닥 면적의 총합이 200평,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역시 총 층수가 3개 층 이하이며, 다중주택과 바닥면적 외 다른 점은 세대 수가 19세대 이하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상기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이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사는 주택을 의미하나 건축법상에서는 다르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구분합니다.
먼저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200평,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다중, 다가구 주택과 같지만, 층수가 4개 층 이하이며 세대 규모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연립주택은 연면적 200평, 660제곱미터 초과이며, 층수가 4개 층 이하, 세대 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및 세대수와 무관하며 층수가 5층 이상만 되면 됩니다.
다만, 요즈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1층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필로티라고 하며, 필로티 구조의 경우는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우리가 빌라라고 하는 주택들은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용어가 아니며 보통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우리는 빌라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 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오피스텔에 대한 설명은 이전 글에서도 자세히 했기 때문에 간략히 요약하자면 업무시설이지만 실제 사용하는 용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세법상 주거시설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시원의 경우도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며 151평, 500제곱미터 이하는 2종 근린생활시설, 151평, 500제곱미터 초과는 숙박시설로 구분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의 경우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에 단독 등기를 해야 하며,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는 한 개 건물이지만 호별로 개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말 그대로 여러 집주인이 공동으로 모여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 별로 등기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택의 유형은 부동산 투자 및 주택 선택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이지만 항상 헷갈리므로 공부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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