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가 심화하고 우리는 1세대 1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등의 용어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의 주요 타깃이 다주택자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에서 '세대'가 어떤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상 1세대 인정 범위
세법상 1세대란 같은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직계존비속이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과 같은 직계존속과 아들, 딸, 손자와 같은 직계비속의 총칭을 말합니다. 즉, 한 집에 할아버지, 부모님, 본인, 배우자 및 자식이 살고 있다면 이는 1세대입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면 이는 1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1세대 다주택을 피하기 위해 주소만 다르게 해 놓는 건 세금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더 엄격한 세대 규정을 적용합니다. 앞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만 1세대로 판단했다면 배우자의 경우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 즉 절세를 위해 배우자를 부모님 주소로 옮겨놓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주위를 둘러 신혼부부를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20·30세대의 경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이러한 점을 미리 인지하고 결혼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세대를 분리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풍토를 보면 내 집 마련 및 소득 증대가 너무 힘든 MZ세대들의 애환이 느껴지는 것도 같습니다.
주소는 같으나 부모님과 따로 사는 자녀
상기와 같이 같은 집에 사는 경우와 반대로 주민등록상 주소는 같으나 다른 집에 사는 경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던가, 직장을 구해 직주근접이 좋은 곳으로 집을 구하는 경우 등 부모와 따로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1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반드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다는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입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는 주소지로 납부하고 있는 자료들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세 및 수도세 납부 영수증, 주민세 납부 영수증 등이 증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1세대 범위
앞서 직장을 구해 부모에게서 독립한 경우를 예시로 들었는데, 여기에도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독립한다고 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는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1세대로 인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건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세 미만의 자녀가 취업 후 독립할 경우 부모와 자녀는 각자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vs 1가구 1주택
우리는 보통 1가구 1주택이라는 말도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구'는 한 집에서 가족 여부 상관없이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한 세대 계산 시는 '세대'로 표현하는 게 맞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1세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어 세금 종류별 1세대 1주택 인정 범위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2년 이상 거주한 집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 1주택의 범위가 각각 다르니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에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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