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증여세란 증여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부모가 살아생전에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자식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증여세 계산 참고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시 참고사항
-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증여세 신고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날이 2022년 10월 10일 경우 증여세 신고 기한은 2023년 1월 31일입니다. 단, 신고 기한의 마지막 날이 주말일 경우는 차주 월요일까지로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 여부 및 축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일반 과소신고 10%부터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까지 신고 여부 및 축소 신고에 따라, 가산 세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 증여세 분납도 가능한가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일시에 납부해야 하나 증여세가 통상 액수가 큰 것을 감안하여 세 부담을 축소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분할 납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내는 분납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내는 연부연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납의 경우 일정 요건이란 증여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안에 세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증여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응하는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5년 이내에 연부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연부연납을 할 때 분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 계산은 비과세 및 과세액 불산입액, 채무액, 증여재산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액을 계산한 후 다시 증여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산출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세 세율은 총 5개 구간으로 적용하며,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가 적용됩니다. 이 증여세 세율이 다른 세금 정책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세기 때문에 증여받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 증여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족 및 친족 간에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 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타 타 친족의 경우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를 받는 사람이 가족 및 친지의 경우에만 일부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년 안에 부모님께 5천만 원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 원을 다 공제받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증여재산의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하는 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기준 시가로 평가하게 되는데,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거래가 있는 경우 그때 확인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거래란 매매, 경매, 감정, 수용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평가 기간 내 특별한 거래가 없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 가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증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를 빨리할수록 좋다는 것은 증여세를 10년 단위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10년마다 공제 한도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나누어 증여하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출생 후 2천만 원, 만 10세에 2천만 원, 만 20세에 5천만 원 등 자녀의 나이에 따라 증여할 경우 재산을 증여하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그럼 부모한테 받는 모든 것이 증여에 해당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는 비과세 항목 중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항목은 예를 들어 학자금 또는 혼수품, 축하금 및 부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아 외국에서 반입하는 물품 중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 원 미만 물품 등으로 예외 적용하는 사항들이 있으니 증여세를 납부하기 전 국세청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계산은 앞서 언급한 대로 증여하는 재산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율 적용 방식이며, 세율 자체가 다른 세금 정책에 비해 높기 때문에 증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면밀히 알아보고 증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 신고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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