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점이 내 집으로 주택연금을 얼마나 받을지일 텐데요.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대로 어떤 방식으로 가입할지 먼저 고려해야 하니, 순차적으로 방식을 결정한 후 아래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예상 월 수령액을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연금 예상 연금 수령액 조회 절차
주택연금은 담보제공 방식에 따라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 수령방식에 따라 종신 방식과 확정 기간 방식, 우대 여부에 따라 대출 상환용과 우대형, 종신 방식에 따라 정액형, 초기증액 형, 정기 증가형으로 구분됩니다.
너무 복잡하니 하기 이미지를 보고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담보제공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가장 먼저 주택연금 고려 시, 2가지 담보제공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저당권 방식 vs 신탁방식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 모두 내가 소유한 집을 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토대로 금융기관에서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저당권 방식은 소유주가 본인으로 그대로 유지된다면, 신탁방식은 소유주가 공사로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연금으로 받은 금액을 모두 상환하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점을 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1) 배우자의 연금 승계
▶ 저당권 방식은 연금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신탁방식은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담보주택 임대하는 방법
▶ 저당권 방식은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집의 남는 공간만 보증금을 받지 않고 임대할 수 있습니다.
▶ 신탁방식은 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맡겨 관리하고, 정기예금 이자 수준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임대는 동시에 4건까지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3) 부부 모두 사망 시 연금 상환 및 남은 금액 회수 방법
▶ 저당권 방식은 담보주택을 처분하고 연금으로 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상속합니다.
▶ 신탁방식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남은 금액을 줄 수 있습니다.
2. 평생 받을 것인가 일정 기간만 받을 것인가?
두 가지 담보제공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였다면, 연금 지급 기간 및 담보주택에 다른 대출이 있는지 등에 따라 가입자의 미래를 고려하여 수령방식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종신 방식 vs 확정 기간 방식
▶ 종신 방식은 사망 전까지 연금을 매월 계속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확정 기간 방식은 말 그대로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만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 정해놓은 한도 안에서 수시로 돈을 빼서 쓸 수 있도록 혼합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혼합 방식은 종신 방식과 확정 기간 방식과 혼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합 방식은 주택연금 가입 후에도 설정할 수 있으니 최초 가입 시 필수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기존 받아놓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2억원 미만의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부부합산 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자인 경우 종신 방식보다 월 수령액을 21%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대형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집에 다른 대출이 껴있는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수시로 빼서 쓸 수 있는 인출 한도를 더 높게 설정할 수 있는 대출상환용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 방식과 대출상환용 방식은 확정 기간 방식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월 연금 수령액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가?
정액형 vs 초기증액형 vs 정기증가형
▶ 정액형은 사망 전까지 평생 동일한 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기증액형은 가입 시 정해놓은 기간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 많이 받다가 일정 기간 이후에는 덜 받는 것입니다.
▶ 정기 증가형은 최초 월 수령액은 정액형 대비 적지만, 3년 주기로 4.5%씩 월 수령액을 늘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절차대로 내가 가입할 주택연금 방식에 관해 결정하셨다면, 가장 궁금해하실 예상 연금 수령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 연금 조회 페이지로 연결되니 한 번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연금 중도해지 및 재가입, 혜택, 담보주택에 불가피하게 거주가 어려운 경우 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연금 대상인지, 이용 도중 사망 시 등과 같은 주택연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봐도 좋은 점만 알 수 있는데,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택연금 단점
▶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연금 수령액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물가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지만 매월 수령하는 액수는 일정합니다.
▶ 주택연금은 대출상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1.5% 수준의 가입 보증료를 일시불로 내야 하며, 추후 개인 사정에 의해 중도해지를 할 경우 해지 시까지 받은 연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가입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요새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것을 가정하면 주택 가액이 주택연금 가입 시점 기준이므로,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연금액의 상승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는데,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가 9억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도 되는 예외 가입 규정을 두고 있는데, 2주택자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내 파는 조건이라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집값이 우리 소득 대비 너무 비싸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더라도 노후 생활비 및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에 대해 걱정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택연금이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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