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 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기 대행 수수료 할인 및 중개보수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 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혜택이 무엇이며, 어떠한 절차로 진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 계약시스템 사용 시 혜택
1. 0.1~0.2% 대출 우대금리 제공
국토교통부와 협약을 맺은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 대구, 전북, 농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0.1~0.2%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등기 대행 수수료 30% 할인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대행 수수료로 집값의 0.1% 정도를 내야 해서 부담스러운데, 부동산거래 전자 계약시스템을 통한 거래는 협약을 맺은 법무 대리인을 통해 전세권 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시 30% 할인된 금액으로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중개보수 카드 결제 무이자할부
국토교통부와 협약을 맺은 BC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를 이용해 최대 2~6개월까지 무이자할부로 중개보수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4.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자동 신청
주민센터 방문 및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별도 확정일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수수료 또한 무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중개보수 10만원 지원
앞서 전자 계약시스템을 이용한 모든 부동산 계약자에게 중개보수 카드 할부가 가능했다면, 특정 대상은 중개보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대상은 전세보증금 기준 전용 85㎡ 및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휴학생 포함 대학생 또는 최초입사일 3년 이내 사회초년생 또는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임대인일 경우 중개보수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혜택은 동일 임대인에 대해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유형적인 혜택 외에도 도장 없는 계약 및 종이 계약서 보관이 필요하지 않고, 그로 인해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이 없는 중개인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자유로우며, 이중계약 및 사기 계약을 방지하는 등 무형의 혜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거래 전자 계약시스템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 계약 절차
1. 공인중개사 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서 등 공인중개사가 계약 내용을 작성하여 전자계약서를 생성합니다.
2. 계약당사자 서명
매도인 및 매수인 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은 PC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계약서를 확인한 후 서명합니다.
3. 공인중개사 서명
공인중개사는 계약자들이 서명한 계약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서명합니다.
4. 계약체결 및 알림
계약자들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문자 발송이 이루어지며, 계약당사자들은 공인 전자문서센터에서 언제든지 계약 내용을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2015년 부동산거래 전자 계약시스템이 발표된 후 지금까지도 주위에서 많이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수의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들이 고령층이라 본인인증 및 전자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불편해하며, 전자 시스템을 통한 계약체결이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임대소득 및 중개인의 중개보수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여 전자계약을 꺼리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전자계약을 진행할 경우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전자계약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계약 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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