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의 거래절벽이 심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전국 102곳의 규제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파트 매매가 하락 폭이 계속해서 커지자 정부는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서두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징벌적 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부동산 거래를 일으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23년 완화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규제 완화
1. 부동산 규제지역 완화
정부는 올해 다섯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는데, 내년도에 서울을 포함한 남은 지역의 규제 해제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의 광명, 과천, 하남, 성남뿐입니다. 정부는 이번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면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의 시기를 2023년 1월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대출과 세금 규제가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지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 종부세 기준 완화
구분 | 현행 | 개정 |
기본 공제 | 6억원 | 9억원 |
적용 세율 | 중과세율 (1.2~6.0%) | 일반세율 (0.5~2.7%) |
종부세가 기본 공제액이 늘어나고 적용 세율이 낮아짐으로써 2주택자의 혜택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14억과 20억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기준으로 종부세를 약 4천 5백만원정도 내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개정안에 따르면 약 1천 2백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취득세 중과 완화
조정대상지역 | 현행 | 개정 |
1주택 | 1~3% | 1~3% |
2주택 | 8% | 1~3% |
3주택 | 12% | 6% |
4주택 이상 및 법인 | 12% | 6% |
취득세가 완화됨으로써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데 비용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약 19억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24억 아파트 한 채를 추가 구입하면 현재는 약 2억원 정도의 취득세가 필요하였으나, 내년에는 약 8천만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4. 단기 양도세율 완화
양도세는 이미 세금 중과를 2024년으로 연장하였는데, 여기에 더해 집을 짧게 보유하고 있다가 팔 때 중과하던 세금도 대폭 줄이거나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기간 | 현행 | 개정 |
1년 미만 | 70% | 45% |
1년 이상 | 60% | 폐지 |
예를 들어 서울에 약 19억 아파트를 작년에 구입하여 올해 24억에 팔면 현행 기준으로는 양도세를 약 2억 6천만원정도 내야 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약 1억 5천만원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5.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는 현행 기준으로는 규제지역에서 대출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집값의 최대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등록임대 복원
사실상 폐지됐던 아파트 등록임대사업도 부활시키는데,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1)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하는 임대 사업자의 취득세를 60~85㎡는 50%, 60㎡ 이하는 85~100% 감면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등록할 경우 종부세 합산 및 양도세 중과를 모두 배제합니다.
3) LTV 상한을 확대해줌으로써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고,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임대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 주택 가액 요건 추가 완화합니다.
이 외에도 정부가 등록 임대 사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2023년 부동산 규제 완화 가이드
이러한 규제 완화에 대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높은 금리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해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었을 때 다시 제재해야 한다는 우려도 공존합니다. 2023년은 금리도 계속 오를 예정이고,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도 하락세를 면치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을 항상 주시하며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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