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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란?

by 캐시 샌드위치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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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만 너무 믿고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란 말 그대로 아파트를 파는 매도인과 아파트를 사는 매수인 간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사실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 내용만 담고 있으면 되므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양식은 자유롭게 하더라도 아래 내용들은 반드시 담겨있어야 합니다.

 

1.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란에서는 집의 소재지, 토지의 지목, 대지권, 면적 및 건축물의 용도를 기재합니다. 소재지에는 아파트의 동 및 호수를 기재하므로 정확하게 주소를 기재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계약 내용

계약내용란에는 총매매대금,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매수인과 매도인이 주고받는 금액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분양과는 달리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 및 지급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금의 경우 매매계약서 작성 시점 전에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영수증 대신 계약금란에 매도인의 이름과 도장을 찍어 계약금 영수증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언제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계약한 날짜에 불이행할 경우 계약을 어떻게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및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는 누가 지급하고, 매매대금의 얼마나 중개수수료로 지급할지 등을 협의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3. 특약사항

보험과 마찬가지로 주계약 내용 외에도 특약사항을 포함함으로써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상황에 맞는 특별한 조건을 기재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은 해당 특약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약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 및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려는 매도인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특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합의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매매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정보

이 부분은 매도인 및 매수인의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매수인은 매도인의 개인 정보가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증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물론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기는 하지만 해당란에 기재하는 매도인의 핸드폰 전화번호가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서 기재 시 주의사항

앞서 매매계약서 설명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아파트 거래를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사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해당 물건의 소유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만약 매도인을 대리하는 사람일 경우는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사전에 전기요금, 관리비, 가스요금 등 납부 영수증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납부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영수증을 계약 전에 요청하여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납된 요금이 있다면 매도인에게 정당히 납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 매수인,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간인을 해야 합니다. 간인을 하는 이유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위조를 통해 사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수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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