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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마지막 남은 2가지 부동산 규제

by 캐시 샌드위치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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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남은 규제 섬네일 이미지

정부가 부동산 거래절벽을 막고 가속화된 집값 하락의 속도 조절을 위해 모든 규제를 해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역대급 규제 완화를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1월 5일부터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해제,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완화 등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를 해제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규제를 파악하는 것보다 남아있는 규제를 파악하는 것이 주택을 매매하는 데 있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규제가 남아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남은 부동산 규제

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DSR은 개인이 가진 원금과 이자 부채를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서, DSR을 규제한다는 의미는 내가 버는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빚만 가질 수 있게끔 한다는 목적의 규제입니다.

 

현재 DSR 규제는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5,000만원의 40%인 2,000만원까지만 원리금 상환이 허용됩니다. 또한 다른 부채가 있다면 그 부채까지 포함되어 허용되는 원리금이 더 줄어드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해제해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비율인 LTV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다주택자들이 무한정 돈을 빌려 추가 집을 구매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금리 외 이 DSR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대부분의 지역이 LTV가 70%로 상향되었지만, DSR을 초과하는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매매할 때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는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요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동, 목동, 여의도동, 성수동 및 많은 개발 호재가 예정된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등이 있습니다.

토지거래지정 현황 이미지
<출처 :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

 

부동산 규제가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두 가지 규제를 알아본 이 시점에도 얼마 후면 해제되는 기사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올해 4월에 예정된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일몰 및 정부 추가 규제 완화, 그리고 한은의 금리인상 속도에 대해 계속 주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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