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거래절벽을 막고 가속화된 집값 하락의 속도 조절을 위해 모든 규제를 해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역대급 규제 완화를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1월 5일부터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해제,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완화 등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를 해제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규제를 파악하는 것보다 남아있는 규제를 파악하는 것이 주택을 매매하는 데 있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규제가 남아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남은 부동산 규제
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DSR은 개인이 가진 원금과 이자 부채를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서, DSR을 규제한다는 의미는 내가 버는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빚만 가질 수 있게끔 한다는 목적의 규제입니다.
현재 DSR 규제는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5,000만원의 40%인 2,000만원까지만 원리금 상환이 허용됩니다. 또한 다른 부채가 있다면 그 부채까지 포함되어 허용되는 원리금이 더 줄어드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해제해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비율인 LTV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다주택자들이 무한정 돈을 빌려 추가 집을 구매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금리 외 이 DSR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대부분의 지역이 LTV가 70%로 상향되었지만, DSR을 초과하는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매매할 때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는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요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동, 목동, 여의도동, 성수동 및 많은 개발 호재가 예정된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두 가지 규제를 알아본 이 시점에도 얼마 후면 해제되는 기사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올해 4월에 예정된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일몰 및 정부 추가 규제 완화, 그리고 한은의 금리인상 속도에 대해 계속 주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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