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할 수 있고, 일정 금액 할인도 해주니 이때 꼭 챙기셔서 생활비를 절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1/16(월)~1/30(월)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약 2주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주말에는 토요일만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 공휴일 포함 공휴일에는 신청이 안 되므로 이번 설 연휴 기간인 1/21부터 1/24까지는 신청이 불가한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온라인,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가능
자동차세 온라인 연납 신청은 서울시민을 제외한 모든 분은 WETAX 위택스 홈페이지 및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 시민의 경우 ETAX 이택스 홈페이지 및 STAX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시청 세무과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할인 7%
원래 자동차세의 경우 매년 6월 및 12월 두 번에 걸쳐 정기 부과합니다. 그러나 연납으로 한 번에 내면 그에 대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의 신고납부는 1월뿐만 아니라 분기별, 즉 1월,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한데 납부하는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 대해 7%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납부하게 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의 7%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간 전체로 보게 되면 1월 연납하면 실제로 6.4% 할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 차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302,800원의 자동차세가 나오니 19,379원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배기량 2,000cc 새 차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520,000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 약 33,000원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차 기준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차는 모두 6,400원 할인
또한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전기차는 모든 차량에 대해 10만원 정액 세액이 메겨지므로 6,400원을 공제한 93,6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새 차 구입 예정자도 일단 납부
올해 차를 바꾸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자동차세 해당 차량을 중고차로 팔거나 폐차할 계획이더라도 일단 연납으로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차를 구입하고 기존 차를 어떻게 처리하던, 기존 차를 처리한 후 통지가 자동으로 오며, 미리 납부했던 자동차세에 대해 환급 적용됩니다.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1월에 못 내면 3월, 6월, 9월에도 납부는 할 수 있으나 할인액이 더 작아지므로 미리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게 얼마 안 된다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굳이 낼 자동차세를 나중에 나눠 내서 할인을 안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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