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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3+3 부모 육아 휴직 (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 정리

by 캐시 샌드위치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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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 휴직을 쓴 사람 4명 중 1명이 남성일 정도로 남편들의 육아휴직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정책도 이에 맞춰 남편들의 육아휴직을 더 독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더 주는 정책을 올해 시행하였습니다. 바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때 급여를 더 보전해주는 3+3 부모 육아 휴직 급여인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 부모 육아 휴직 섬네일 이미지

3+3 부모 육아 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여야 하며, 반드시 부부 중 1명 또는 모두 육아휴직의 시작은 2022년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중 1명이 육아휴직을 2021년에 시작하였어도 나머지 1명이 2022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 적용 여부 예시
<출처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지급액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
부부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부부 모두 육아휴직 첫 번째 :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두 번째 : 통상임금 100%, 상한액 150만원
첫 번째 : 통상임금 100%, 상한액 300만원
두 번째 : 통상임금 100%, 상한액 300만원

상한액을 300만원까지 증가하였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1개월 차부터 300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차는 200만원, 2개월 차는 250만원, 3개월 차는 30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상한액을 상향합니다.

구분 아빠 1개월 차 아빠 2개월 차 아빠 3개월 차
엄마 1개월 차 아빠 : 200만
엄마 : 200만
아빠 : 200만+150만
엄마 : 200만
아빠 : 200만+150만+150만
엄마 : 200만
엄마 2개월 차 아빠 : 200만
엄마 : 200만+150만
아빠 : 200만+250만
엄마 : 200만+250만
아빠 : 200만+250만+150만
엄마 : 200만+250만
엄마 3개월 차 아빠 : 200만
엄마 : 200만+150만+150만
아빠 : 200만+250만
엄마 : 200만+250만+150만
아빠 : 200만+250만+300만
엄마 : 200만+250만+300만

결론적으로 위 표의 우측 하단을 보면 아빠, 엄마 모두 3개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1,5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3 부모 육아 휴직 급여 Q&A

아빠 육아 휴직제와 중복 지급은 No!

기존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아빠 육아 휴직제는 아빠가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으로 상향하는 제도인데, 두 제도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3+3 부모 육아 휴직 급여를 적용합니다.

 

사후지급금 제도 적용 No!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회사 복귀 6개월 후 한 번에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지급금이라고 하는데, 3+3 부모 육아 휴직 급여는 사후지급금 제도 적용 없이 100%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자녀 나이 생후 12개월 지나가도 Yes!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두 번째로 육아 휴직을 쓰는 부모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개시하고 자녀의 나이가 도래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도 Yes!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쓴 경우 뱃속의 태아도 3+3 부모 육아 휴직제 대상 자녀로 인정하여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 사용 시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휴직 안 해도 소급하여 지급 Yes!

앞서 지급 대상에서도 알아보았듯이 부부가 꼭 동시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부모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지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출산 부부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의 시작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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